[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이것이 법] 김태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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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김태현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다름을 존중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상휘의 아침저널 듣고 계십니다. 다양한 이슈들 법적으로 살펴보는 <이것이 법>시간입니다. 법조계의 메인스트림 주류 세력 김태현 변호사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안녕하세요.

▷이상휘: 네, 마스크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김태현: 아, 저는 말씀 드렸죠. 사 놓은 게 좀 있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네, 그리고 저는 그거 뭐지?

▷이상휘: 주변에 많이 나눠 주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김태현: 면 마스크에다가 필터 붙이는 거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 필터

▷이상휘: 마이크 좀 앞으로

▶김태현: 그 필터를 구매를 했거든요. 

▷이상휘: 그래서 재활용해서 쓰시는... 

▶김태현: 그런데 아직 안 왔어요. 원래 어제 오는 날인데 왜 안 오지? 그 일본에서 오는 건데 보니까, 일제던데 

▷이상휘: 훌륭하신 분을 왜 정치권이 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저요? 그 가서 물어 보셔야죠. 아 뭐 부른다고 내가 막 가나 뭐? 저는 의사가 없으니까 

▷이상휘: 알겠습니다. 뭐 오늘도 <이것이 법> 아주 좋고 심도 있는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얘기부터 좀 여쭤 봐야 되겠는데 그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하고 말이죠.

▶김태현: (웃음)

▷이상휘: 벌써 웃으시고. 

▶김태현: 재밌어요. 

▷이상휘: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하고 이거 뭐 어떻게 진짜 한선교의 난 맞나요?

▶김태현: 아 저 예전에 저는 

▷이상휘: 이 법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네. 

▶김태현: 일이 재밌죠, 이런 얘기. 그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거 있잖아요. 

▷이상휘: 믿는 도끼... 네.

▶김태현: 왜냐면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성균관 대학교 1년 후배고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황 대표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1년도, 몇 달도 되지도 않아 가지고 제 1야당의 대표되고 첫 번째 인사가 한선교라는 사람이에요. 

▷이상휘: 그렇죠. 믿을 수 있다고 봤죠.

▶김태현: 사무총장.

▷이상휘: 네.

▶김태현: 그 얘기는 뭐냐, 어쨌든 내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제일 당시 기준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한선교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총장을 시키지요, 본인의 당 대표되자마자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한선교 의원이 불출마를 하겠다고 했으니 그러니 이제 미래한국당의 대표를 

▷이상휘: 대표로

▶김태현: 부탁을 한 겁니다. 당신이 탈당하고 넘어가세요. 이거 좀 해 달라. 그 얘긴 뭐죠? 총선 때 내 의중대로 공천 해 달라 뭐 이겁니다. 

▷이상휘: 네.

▶김태현: 원래 사실을 아시겠지만 이 비례대표라는 게 여당의 경우는 청와대 당대표 

▷이상휘: 지금까지 다 그래왔죠. 

▶김태현: 야당도 당대표 또 각 중진들의 어떤 이런 지분들이 있는 게 현실이었거든요. 

▷이상휘: 쉽게 말하자면 여기에 감히 누가 

▶김태현: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비대한국당의 비례대표 20번까지 명단을 쭉 보면서 드는 생각,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이 드셨을 건데 역대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비례대표 당선권 명단을 보면은 그 사람 아, 이거 공천 잘 했네, 못했네 평가는 나중이더라도 차치하더라도 일단 아 이 사람은 왜 했구나,

▷이상휘: 스토리가 나오죠. 

▶김태현: 아, 이 사람은 어떤 직역 몫이구나 어느 뭐 무슨 전문가로 한 거구나 

▷이상휘: 그 라인이 어디다. 

▶김태현: 또 더 나아가서 그렇죠. 아, 여기는 청와대 라인이네, 여기는 당대표네, 여기는 당에서 누구 몫이라는 게 눈에 보여요. 

▷이상휘: 아니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하신다. 

▶김태현: 아이, 본질이 그렇죠. 보입니다. 그게 꼭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상휘: 좋습니다. 네.

▶김태현: 그리고 그걸 저는 아, 이 사람은 아, 이런 이런 예를 들면 뭐 어디 경제학 뭐 직역별 딱 보면 보이는데 

▷이상휘: 그렇죠. 눈에 띄는 게 있죠. 

▶김태현: 이번 건은 보면 왜지? 제가 공부가 안 되는 건가?

▷이상휘: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태현: 그래서 저는 이 생각도 해 봤어요. 한선교 대표가 그 얘기 했거든요. 그냥 우리는 서류랑 면접만 가지고 할 거다, 수시 대학 뽑듯이. 그렇게 저는 보면서 진짜 면접만 가지고 했나? 

▷이상휘: 설마 했죠, 사실.

▶김태현: 아니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설명이 안 되고 특히 그 중에 몇 분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몇 분은 개인적으로 어떤 아는 분은 되게 좋은 번호를 받으셨는데 면접으로 하면 그 분보다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진짜로 

▷이상휘: 우리 김태현 변호사만큼 이 말씀을 잘 하시는 모양이네요. 

▶김태현: 아,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나도 내볼 걸, 면접으로 하면 나보다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 건데 저도 내볼 걸이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상휘: 웃을 시국이 아닌데

▶김태현: 아니 그런데 진짜로 그런데 설명이 안 되니까.

▷이상휘: 네, 맞습니다.

▶김태현: 더군다나 거기 뭐 저 저희는 법조인들은 변호사들이 어느 직역에 가면 쳐 봐요. 왜냐하면 저희는 포털에 안 쳐보고 법조인명록 따로 있거든요. 번호 보면 아, 이 사람 뭐 하던 사람인데 이 자리 갔을까, 항상 궁금하니까.

▷이상휘: 궁금하죠.

▶김태현: 그래서 이번에도 

▷이상휘: 그야 뭐 다 일반적인 거니까 

▶김태현: 변호사 두 분이 계시길래 한 번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1년 생겼을 때 변호사 시험 합격하고 그 분이 학력은 진짜 좋더라고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런데 경력이 변호사가 된 지 1년 됐어요. 

▷이상휘: 글쎄 참 이게 

▶김태현: 변호사 되고 변호사 돼서 1년 만에 거의 뭐 제1야당이나 마찬가지니까 제1야당의 비례대표 5번이면 역대 변호사 

▷이상휘: 최최단이죠.

▶김태현: 최단이고 

▷이상휘: 최단기죠. 

▶김태현: 이건 대한변협의 경사인가 막 이러고 저는. 그런 생각해 보고.

▷이상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정치가 공부를 잘 해서 될 것 같으면 뭐 어느 나라고 다 선진국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치는 공부와 이론이 아니거든요.

▶김태현: 이론도 아니고 

▷이상휘: 네.

▶김태현: 글쎄 하여튼 이번에 아, 여기뿐만 아니라 정의당도 그렇고 지금 뭐 여당 또 비례연합 뭐 이렇게 뭐 하잖아요. 보면 비례대표가 진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가들 그 당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부분들 이렇게 공천이 돼야 되는데 설사 뭐 나눠 먹기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명단들을 보면 좀 비례대표가 우스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이상휘: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게요. 이게 지금 뭐 통합당에서는 총선 전략 수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법상 공천도 무효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김태현: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죠.

▷이상휘: 네.

▶김태현: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제 이거 이거예요. 결국은 지금 저 연동형 비례대표제하면서 예전에는 그냥 명단 만들어서 당에서 의결해서 끝났잖아요, 최고위에서. 그래서 뭐 하다못해 무슨 뭐 예를 들어 의결된 거는 뭐 김태현이라고 써 있는데 무슨 뭐 발표하러 가다가 차 안에서 뭐 바꿨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올 정도로 

▷이상휘: 네, 그렇죠.

▶김태현: 그런데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하면서 대의원의 의결을 거치라는 얘기를 저기 조항에 들어갔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뭐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를 거치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건 뭐냐 하면 공관위에서 이거하고 그 다음에 미래한국당 얘기는 대의원 결의를 거친 거다. 그런데 최고 당헌당규상은 최고위에서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이상휘: 결정을 해야 되고 네. 

▶김태현: 최고위에서 엎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 대의원의 의결을 거친 거랑 다른 명단이 최종 발표가 되면 그건 선거법상 무효다 이런 얘기인데 아니면 미래한국당이 바보입니까? 최고위에서 이렇게 해서 다시 명단은 고치면 다시 대의원 투표를 거치죠. 

▷이상휘: 당연히 거쳐야 되겠죠.

▶김태현: 그런 절차를 거치, 뭐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하더라도. 

▷이상휘: 그 민주적 절차 거치게 돼 있다는 

▶김태현: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이상휘: 그건 뭐 철저하게 지켜야 되니까 

▶김태현: 절차는 맞추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선거법상 무효화될 리는 없다. 그냥 기자들이 그냥 기사를 써 낸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상휘: 알겠습니다. 자, 뭐 미래통합당 이야기에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고요. 

▶김태현: 이런 거 재미있는데, 사실. 

▷이상휘: 어떤 얘기요?

▶김태현: 아, 그런... 이런 뒷얘기 이런 거. 

▷이상휘: 아, 이런 얘기보다도 지금 뭐 화제가 되고 있는 얘기들 

▶김태현: 남 괴로운 얘기들 하는 게 재미있잖아요. 

▷이상휘: 네, 이것도 뭐 남 괴로운 얘기 중에 

▶김태현: 아, 그럼요. 

▷이상휘: 들어가는 얘기 같은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얘기입니다. 아, 이게 뭐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되어서요. 일단 뭐 조금 개괄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김태현: 뭐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없어요. 뭐 복잡한 얘기는 아니에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니까 뭐냐하면 이 윤석열 총장의 이제 부인인 김... 성함을 얘기해도, 이제 다 나왔으니까 

▷이상휘: 네.

▶김태현: 부인인 김건희 씨하고 2012년쯤에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2013년에 그 장모가 어디 은행 대출을 받는데 

▷이상휘: 네.

▶김태현: 아니 은행 대출 아니 어디 투자를 받는데 

▷이상휘: 투자를 받죠. 

▶김태현: 투자를 받는데 야, 당신 돈 있어 뭐 이렇게 물어 봤을 것 아니에요, 상대가?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니까 잔고증명서가 320억이 찍힌 잔고증명서를 가지고 이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저 투자를 받아서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이상휘: 네.

▶김태현: 본인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320억의 

▷이상휘: 잔고 증명

▶김태현: 잔고증명서를 보여 줬다는 거예요. 

▷이상휘: 네, 그 투자자한테.

▶김태현: 네, 투자자한테. 

▷이상휘: 보여 줬는데

▶김태현: 네, 그러니 보여 줘서 이제 투자를 받고 어쩌고저쩌고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그 다음해 어떤 재판에 이 장모가 최 장모가 증인으로 출석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이게 이제 쟁점을 됐었던 것 같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니까 증언석에서 서서 내가 그거 위조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진정이 들어온 거죠. 고소 고발은 아니고 

▷이상휘: 진정이 들어왔다.

▶김태현: 진정이 들어온 겁니다. 

▷이상휘: 네.

▶김태현: 이거 이런 수사를 해 주십시오, 작년에 9월에. 그런데 이제 이게 경찰은 수사한지 4개월 됐다는 것 같고 최근에 의정부지검을 다시 배당됐죠.

▷이상휘: 네.

▶김태현: 그래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문서 위조가 공소시효 7년 짜리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래서 공소시효가 

▷이상휘: 그러면 뭐 조금 있으면 

▶김태현: 2주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상휘: 그 2주 내에 좀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이게? 

▶김태현: 그런데 이게 수사가 어려운 수사는 아니에요. 

▷이상휘: 아, 어려운 수사는 아니다. 

▶김태현: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조국 전 장관 때 또 저희가 수사는 어려운 수사 아니라고, 사문서 위조만 보면 

▷이상휘: 네.

▶김태현: 어려운 수사는 아니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예를 들어서 잔고증명서에 320억 있게 찍혀 있었다. 그럼 그 잔고 그 위조된 게 있는지 그거만 확보만 되면 당시 은행원장 보면 320억 있는지 아닌지 나올 거 아니에요. 

▷이상휘: 네.

▶김태현: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 A은행 

▷이상휘: 그러니까 이게 위조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김태현: 아, 예를 들어서 제가 불교은행 320억짜리 증명서를 가지고 어디엔가 보여 줬다는 게 맞으면 

▷이상휘: 예를 들어도 왜 불교를 예로...

▶김태현: 특정은행 하기가 좀 그러니까 불교방송이니까 그 불교은행에 전화해 가지고 그 당시에 원장만 보면 되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김태현 320억 있었어? 아닌데요. 그럼 위조지 뭐, 예를 들어. 수사가 어려운 수사는 아니에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리고 이 공소시효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했다는 얘기들도 있어서 그럼 사안에 따라서는 공소시효가 조금 올 이번 달 말이 아니라 나중에 끝낼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제 그 위조된 걸 가지고 제가 위조된 320억을 가지고 어, 이상휘 씨 나 320억 있는 사람인데 한 나 이 정도 있으니까 나한테 

▷이상휘: 걱정하지 마라.

▶김태현: 얼마 좀 투자 좀 하지. 그래서 실제로 투자를 했건 안 했건 간에 그럼 그 자체가 사기거든요. 

▷이상휘: 아, 사기 성립이 되고 있네요. 

▶김태현: 투자를 바랐으면 사기 기수고 그러다 말았으면 사기 미수예요. 근데 사기는 공소시효까지 하면 그럼 제가 봤을 때 공소시효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죠. 

▷이상휘: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만약에 

▶김태현: 그리고 사문서 그리고 위조 사문서 행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상휘: 네, 이게 조금 복잡하게 걸려 있군요.

▶김태현: 그래서 일단은 공소시효를 이번 달 말로 이제 잡은 건 당시에 이제 위조한 날짜 있잖아요. 잔고증명서 날짜가 찍혀있을 거 아니에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그게 아마 2013년 4월 3월 말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상휘: 공소시효를 보고

▶김태현: 공소시효를 일단 이번 달 말에 라고 하는 한 건데 

▷이상휘: 네.

▶김태현: 실제로 이제 행사한 거나 그런 것들을 보면 조금 늘어날 수도 있죠. 그리고 한 번이 아니고 

▷이상휘: 어떻습니까?

▶김태현: 아직 실체가 완전히 밝혀진 건 아니에요. 

▷이상휘: 작년에 이제 진정이 들어와서 수사를 하게 됐다 이렇게 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진정이 들어오면 수사를 합니까?

▶김태현: 하긴 하죠. 

▷이상휘: 네, 하긴 합니까?

▶김태현: 그런데 고소 고발보다 좀 늦어요. 왜냐하면 고소는 쉽게 말해 피해자가 

▷이상휘: 네.

▶김태현: 이제 직접적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사건 같은 경우 피해자라 하면 사문서위조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피해자라고 하면 굳이 말하면 

▷이상휘: 네.

▶김태현: 그 명의자가 은행입니다. 그런데 은행이 뭐 이걸 뭐 하겠어요? 그리고 또는 이제 사기까지 갔으면 상대 이걸로 이제 피해를 입은 사람 그 사람들이 이제 고소를 하는 건데 

▷이상휘: 네.

▶김태현: 진정이라는 거는 좀 잘 살펴봐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상휘: 살펴 봐 달라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김태현: 그러면 검찰 내부에서도 이 속도 수사 속도가 고소 고발보다는 좀 느리죠, 그건.

▷이상휘: 아, 느리게 간다. 

▶김태현: 단순히 뭐 누구야 총장 장모를 뭐 봐 주고 이런 걸 떠나서. 그런데 이제 총장이 

▷이상휘: 자꾸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는 이유가 있어서.

▶김태현: 뭐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총장의, 소위 말해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야, 예전에 너 작년에 9월 달에도 그 누구야, 조 장관 당시에 또 후보자 시절에. 뭐냐 아들딸 이거 표창장 위조한 거 그 난리를 쳤잖아.

▷이상휘: 네.

▶김태현: 그때 당시에 당신 장모의 이 320억 위조 건이 진정으로 들어왔는데 너는 열심히 안 했어?

▷이상휘: 아,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겠군요. 

▶김태현: 네 것은 덮고 상대 것은 악착같이 한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상대 이제 윤 총장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하기는 좋죠. 그래서 아마 이거를 좀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뭐 그런 거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총장이 이거 본인한테 보고하지 말라 그러고.

▷이상휘: 아, 보고하지 말라고.

▶김태현: 네, 그리고 이제 수사 내용을 보고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상휘: 적법하게 수사하라 이런 의지를 천명했으니까 

▶김태현: 네. 

▷이상휘: 그 장모의 소환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김태현: 뭐 원래 어저께 출두 예정이었는데 출두 안 했어요. 

▷이상휘: 이게 또 그림이 나오면 뭐 아주 좀 시끄럽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김태현: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게 만약에 총 수사, 수사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야? 계속 미루고 미루고 미루고 이러다가 만약에 3월 말 남겼다. 그래서 어, 저희가 공소시효가 지났는데요, 

▷이상휘: 네.

▶김태현: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소 기각 뭐 공소권 없음 처분 

▷이상휘: 공소권 없앤 처분이죠, 그게. 

▶김태현: 윤 총장 올해 비판 많이 받죠.

▷이상휘: 아, 어쩔 수 없이 수사를 계속 해야 되고 

▶김태현: 제 생각에는 어제 왜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집에 가서 정말 장모님한테 난리를 치는 한이 있더라도 

▷이상휘: 내보내야 된다. 소환 응하게 해야 된다. 

▶김태현: 물론 소환조사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게 이제 윤 총장이 편해지죠. 왜냐하면 이거 하려다가 만약 아니 뭐 장모가 왜냐하면 안 나오는 왜냐면 피의자 입장에서 보면 2주 남았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피해보자는 심정이 생길 수 있어요, 본성상.

▷이상휘: 네.

▶김태현: 피의자의 본성상.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윤 총장 곤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휘: 자, 법조계 메인스트림 법조계 언터처블이라고 뭐 우리 51**님도 문자 주시고 계신데 

▶김태현: 좋은 거죠?

▷이상휘: 좀 전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뭘요?

▷이상휘: 촉으로 봤을 때 촉으로 봤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김태현: 근데 이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건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제 보도를 통해서 제가 보는 건데 이걸로 제가 뭐 검찰을 취재한 건 아니고 이건 뭐 대단한 사건이라고 취재하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언론보도들을 보면 장모님이 재판에 나와서 내가 위조한 거 맞다라고 인정을 했다는 취지로 나오거든요. 

▷이상휘: 했다는 취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죠?

▶김태현: 아니 그러니까 아직은 제가 이제 단정적으로 뭐 잠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런 건데 어쨌든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본인이 만약에 법정에서 한 번 인정한 얘기한 있으면 사문서 위조 맞긴 맞는 거죠. 

▷이상휘: 네, 그럼 사건이 될 수도 있다?

▶김태현: 뭐 그렇죠. 

▷이상휘: 경찰에서도 뭐 이거 수사한다고 그래요. 

▶김태현: 그런데 사문서 위주 사건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보면요. 제가 말씀 드렸지만 속된 말로 예전에 정경심 교수 기소했듯이 장모님이 출두를 안 하면 피의자 조사 안 하고도기소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상휘: 아, 이 증거라든가 이런 게 

▶김태현: 저는 이제 약간 추정을 곁들여야 되는데 내가 본 건 아니니까. 그 사문서 위조가 사문서 위조는요. 위조된 사문서 있고 그 명의인 있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두 개만 있으면 돼요. 

▷이상휘: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

▶김태현: 그 때 저 정경심 교수도 표창장 때도 어쨌든 그 부산대의전원의 냈던 표창장 사본 원본대조필 찍힌 사본 그 동양대 그리고 동양대 총장의 진술 우리 만든 적이 없는데 두 개를 가지고 기소한 거거든요, 일단 피의자 심문 없이. 그런데 기소하고 나서 저 컴퓨터 하드 확보해서 열어 보니까 거기서 이제 하드를 스캔 파일 가지고 위조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공소장 변경하고 한 건데 추가기소 하고 한 건데 이번 건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면 우리 잔고증명서 한 번 떼어 보신 적 있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이게 지금 원본을 그 당시에 2013년 쓰고 장모가 보관하고 있었는지 파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찌 됐건 간에 그 다른 사건에 증인으로 나가서 제가 위조한 적이 있어요라고 말했다는 건 그 사건의 공판 기록으로 그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상휘: 네.

▶김태현: 아마 들어가 있을 거니까 그걸 들이 대면서 검찰이 들이댔는지 변호인들이 들이댔는지 모르는데 이 문서 본 적 있죠, 이건 실제 맞아요, 아 제가 위조한 겁니다 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이상휘: 그러면 바로 뭐.

▶김태현: 그러니까 그 사건의 공판 기록을 보면 분명히 그 문서가 남아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검찰이 확보했을 겁니다.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럼 이게 위조인지 아닌지 내용은 거기 보면 무슨 무슨 은행 도장 찍혀 있을 거 아니에요. 전화해 보면 돼요. 제가 전화로 쉽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상휘: 간단하게 뭐 한 1,2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문제다. 

▶김태현: 당시 원장 확인만 하면 돼요. 되거든요. 

▷이상휘: 원장 확인, 돈 있는지 없는지.

▶김태현: 공문 하나 보내면 돼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그럼 그 때 없었는지 있었는지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수사는 아니다, 이거. 

▷이상휘: 어쨌든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관련 사건은 이게 수사가 잘 되어도 그렇고 수사가 잘 못 되어도 그렇고 이게 한바탕 뭐 시끄러울 수밖에 없네요. 

▶김태현: 근데 하나 그 당시 그 위조 됐을 걸로 보이는 그 문서가 없어지면 얘긴 좀 다르죠. 

▷이상휘: 아하.

▶김태현: 아예, 

▷이상휘: 아예 없어지면

▶김태현: 아예 없으면. 아예 없으면 그거는 뭐 다 사람들 말들 이야기고 그러면 그거는 기소를 해도 무죄 나올 거예요, 만약에 없으면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저는 없을 가능성 좀 낮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뭐 이야기 하다 보니까 또 금방 시간이 다 지나버렸네요. 문자 많이 주고 계십니다. 김태현 변호사 정치하라는 얘기도

▶김태현: 네?

▷이상휘: 정치하시라는 얘기도 올라오고 

▶김태현: 저요? 

▷이상휘: 네.

▶김태현: 예전에 잠깐 했었잖아요. 

▷이상휘: 알겠습니다. 네, 뭐 안 하시길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변호사와 <이것이 법>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김태현: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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