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자가격리 등 방역당국의 지시에 응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해 비자 취소 등 강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낸 보도자료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과 감염 의심자로 분류된 외국인 가운데 자가격리 지시에 불응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방역당국의 지시를 위반한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비자·체류허가 취소나 강제퇴거·입국금지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특히 지시 불응으로 추가 방역 조치가 필요하게 되거나 감염이 확산하는 등 국가의 손해를 유발하는 경우,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당 외국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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