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병원이 아닌 조산사의 도움을 받아 출산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법원이 내일부터 조산원에서 출산하더라도 출생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 조산원을 포함해 모두 14개 의료기관을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의료기관으로 긴급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출생아의 부모가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한 곳을 병원으로만 한정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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