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봄철 불법·불량종자 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유통업체 13곳에서 45개 종자에 대한 위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위반내용은 품종보호등록 거짓표시 1곳과 미등록 종자업 2곳, 보증시간 경과 종자 진열·보관 10곳 등으로, 적발된 불법·불량 종자는 총 259kg 상당입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여주시 소재 A업체는 품종보호등록이 거절된 파프리카 종자를 품종보호등록 된 종자로 자사 누리집(홈페이지)에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고양시의 B 업체는 종자업(생산·판매) 등록을 하지 않고 종자용 곤드레 씨앗을 생산해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판매하다가적발됐고 화성시 소재 C업체는 발아보증시한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년 3개월이 지난 종자 17개 품목 90봉을 처분하지 않고 매장에 진열·보관해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르면 품종보호 등록을 받은 것처럼 거짓 광고한 업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종자산업법에 따르면 미등록 종자업체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보증시한이 경과한 종자를 유통한 업체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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