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식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와 관련해 시장조성자의 예외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시장조성자의 공매도와 관련해 증시 안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의 기능만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16일부터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했지만 거래가 부진한 종목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시장조성자 예외 규정으로 인해 일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장조성자는 매수 매도 호가를 양방향에 촘촘히 채워놓는 역할을 하는데, 최근 지수 급락으로 매도 쪽에서 실제 거래가 대량으로 체결돼 기관이 공매도를 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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