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객 300만명 1인당 8천원 할인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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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태가 석달 보름 이상 계속되면서, 국내외 교류와 무역활동이 사실상 중단돼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교통과 관광, 공연, 그리고 수출 해운분야 피해가 크게 나타나는데, 정부가 긴급지원대책을 내놨습니다.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장관회의 겸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11조원대의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된데,이번에는 항공과 교통, 관광과 공연, 그리고 수출과 해운분야에 대한 긴급 2차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갈수록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항공과 버스, 해운업’에 대해 5백억원 이상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항공업계에 대해서는 ‘비행기 착륙료’ 감면 조치를 당초 6월에서 당장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공항 20%, 한국공항 10% 등 다음달(4월)까지 2개월간 약 114억원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비행기를 세워두는데 드는 비용, ‘정류료(停留料, 주기료)’도 오는 5월까지 석달간 면제해, 약 79억원의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비행기를 매어놓는 정류장(繫留場, marinas) 사용료와 구내 영업료도 오는 5월까지 ‘무이자 납부유예(38억4천만원 지원효과)’ 조치하고, 계류장 사용료도 20%감면됩니다.

또, 운항이 중단되고 있는 제주와 대구, 청주, 무안공항 등의 상업시설에 입주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를 모두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경기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에 입점한 국내 항공사의 조업수수료(체크인 1인당 1,950원)도 10월까지 7개월동안 면제됩니다.

최대 70%이상 승객이 감소한 버스업계에 대해서도 오늘부터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재정고속도로 58억원, 민자고속도로 22억원 등 한달에 80억원을 지원됩니다. 

승객이 50%이상 감소한 노선에 대해서는 이번달(3월) 말부터 운행횟수를 추가로 줄이도록 조치했습니다.

시내와 시외, 마을버스 등에 대해서는 ‘교부세 버스 방역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자치단체에 권고했습니다. 

또, 공연업계를 위해 관객 300만명에게 1인당 8천원 상당의 ‘할인권’을 제공하고, 대학로 소극장 등에 대해서는 1곳당 최대 6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관광업계에 대해서는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1천억원으로, 지금 보다 2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관광기금 융자금 상환유예와 함께 만기연장(최대1년) 대상을 2천억원으로 2배 확대해, 업계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수출에 대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후 즉시 현금화’하도록, 5천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해운에 대해서는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 모두 3천 750억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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