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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7월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른 서울 관악구 참나선원의 강제 수용을 재검토하고 해당 부지를 도시공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달 24일 서울시와 관악구에 “참나선원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척 여부를 검토할 것을 의견 표명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는 주지 성범 스님 등 7060명이 제기한 민원에 따른 것으로 참나선원이 1980년 공원 결정 이전에 신축되었고, 그동안 사찰로서 공익적 순기능을 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참나선원 총무 무관 스님은 지자체가 권익위의 의견을 잘 수용했으면 한다며, 현재로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종교 활동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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