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월 18일 제11차 코로나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사태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항공업에 대해 당초 6월부터 예정된 '착륙료 감면'을 즉시 시행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11차 코로나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업종별 2차 긴급지원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항공업에 대해 착륙료 감면폭을 20%까지 확대해 즉시 시행하고, 항공기 정류료 3개월 전액 면제와 함께 '운항이 중단된 공항의 상업시설 임대료'를 운항을 재개할 때까지 전액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운수권과 슬롯 회수를 전면 유예해, 항공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버스업에 대해서는 노선버스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승객이 50%이상 급감한 노선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운행횟수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운업에 대해서는 한일 여객노선 국적선사에 대해 선사당 2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사실상 중단된 부산여객터미널 임대료를 10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관광업과 공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기존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2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광기금융자 상환의무 유예 대상금액 한도'를 기존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역시 2배 확대해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연분야에 대해서는 예술단체 등의 공연제작비 지원과 함께 관객들의 관람람료를 1인당 8천원 지원해 수요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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