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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등 투자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가 2주밖에 남지 않아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박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부동산 투자를 하며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9월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 접수된 최 씨 관련 진정서를 넘겨받아 최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 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가짜 증명서로 투자금을 마련해 땅을 매입했고, 다시 팔아 큰 차액을 남겼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대검찰청을 거쳐 지난해 10월 의정부지검에 배당됐습니다.

의정부지검은 최 씨에게 속아 돈을 투자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을 조사하는 한편, 최 씨의 소환 시기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진정서가 접수된 지 반년이 지나서야 검찰 수사가 시작된 점을 두고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최 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2주밖에 안남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장모 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을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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