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9일 0시부터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모든 사람은 '특별입국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확산함에 따라 정부는 중국, 일본, 이란 등과 유럽발 항공노선 전체에 적용됐던 특별입국절차를 전 국가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고 최근 국내 입국자 가운데 유증상자와 확진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19일 0시부터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실시키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괄조정관은 "최근 3~4일간 해외에서 입국한 국민 가운데 검역 과정에서 6명이 확진자로 진단되는 등 해외유입 차단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면서 "유럽뿐 아니라 미국, 아시아 지역 등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모든 입국자에 보편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19일부터 모든 입국자는 입국장에서 1대1로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은 건강상태질문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입국 과정에서 검역관들은 특별검역신고서도 확인합니다.

입국자들은 또 국내에서 머무르는 주소와 수신 가능한 전화번호를 보건당국에 보고하고, 본인의 건강 상태를 모바일로 보고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합니다.

보건당국은 검역관, 국방부 군의관과 간호인력, 행정인력 등 약 73명을 추가 배치하고 임시격리시설을 추가 확보해 이 시설에 군의관 3명과 지원인력 12명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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