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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조계종이 스님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 승려복지법을 제정하고 복지 대책을 시행하기 시작한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았는데요.

오는 7월부터는 종단과 교구에서만 부담하던 승려복지비용을 스님들이 일정 부분 부담하는 본인기본부담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승려복지제도와 앞으로 남은 과제, 전경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조계종은 지난 2011년 고령화 시대 스님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승려복지법을 처음 제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만 65세 이상 소득이 없는 무소임자 스님들에게 입원진료비 등을 지원하다가 2015년부터는 구족계를 수지하고 수행 이력 즉 결계 신고를 한 모든 스님들에게 입원 진료비와 노인장기요양급여비,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는 소득이 없는 스님들도 국민연금 보험에 제한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해 월 3만6천원 한도에서 국민연금 보험 혜택도 받게 됐습니다.

2018년부터는 예방 의료 서비스의 하나로 정밀건강검진비와 대상포진 등의 예방 접종비도 지원하고 동국대의료원 산하 병원에만 해당됐던 입원진료비 지원 대상이 모든 병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의 경우 모두 2천 6백여명의 스님들에게 승려복지지원금으로 12억원 가량이 지원됐습니다.

[인터뷰]박종학/조계종 승려복지회 사무국장

[저희들에게 지원 신청을 하시면 지금 의료비,요양비.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고요.작년 재작년부터는 정밀건강검진비,예방접종비 등을 지원하는 등으로 해서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총 2천 6백여명의 스님들께 12억원 정도의 승려복지지원금이 지원됐습니다.]

승려복지법 시행 10년째를 맞은 올해는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제도가 시행됩니다.

오는 7월부터 구족계를 수지한지 5년 이상인 스님들은 월 만원, 5년 이하 스님들은 월 5천원의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을 내야합니다.

이는 승려복지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승려복지에 대한 스님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인터뷰]박종학/조계종 승려복지회 사무국장

[스님들께서 종단에 대한 소속감도 가지시고 또 승려복지제도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재원 부분입니다.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도 우리 스님들이 십시일반 같이 동참하자는 취지고요.]

조계종은 이와함께 스님들을 위한 요양병원과 전문요양원,재가 전문 요양시설 건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산 동국대병원 인근 부지 5000여평을 확보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박종학/조계종 승려복지회 사무국장

[2024년이면 만 65세 이상 스님이 36%, 2034년이면 56% 정도가 스님들이 만 65세 이상이 될 정도로 초고령화에 처해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부분들이 종단내에 제도적으로 갖춰져야 되겠다.]

만 65세 이상의 스님이 전체의 3분 1에 육박할 정도로 스님들의 고령화는 일반 사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승려복지제도 도입 10년째인 올해 출가에서 입적까지 책임지는 승려복지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전환점이 마련될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뉴스 전경윤입니다.

영상 취재 장준호

영상 편집 최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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