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관련법 개정으로 면적상관없이 전면지원으로 확대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오늘부터 모든 민간 건설공사 지표조사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땅속에 문화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굴착행위 없이 문헌조사나 현장조사 등을 시행하는 '문화재 지표조사'는 그동안 3만㎡ 미만인 경우에만 국가에서 비용 지원을 하고 그 이상은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해왔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면적에 상관없이 전면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장문화재 유무와 유적의 분포범위를 결정하는 조사인 지표조사는 조사 결과의 공공성이 중요해 이번 법률 개정으로 '매장문화재 조사 공영제'실현이 진전됐다고 문화재청은 덧붙였습니다.

민간 지표조사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문화재재단(문화재조사연구단) 누리집(http://cprc.or.kr)을 방문하거나 전화(☎1577-5805)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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