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기간 중 해외여행을 다녀온 국립발레단원에 대해 해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립발레단은 오늘 징계위원회를 열어 자가격리 기간 일본 여행을 다녀온 나 모 씨에 대해 해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 씨는 이 기간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왔고, 이 사실은 나 씨가 올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와 함께 자가격리 기간 특강 등을 진행한 김 모 단원과 이 모 단원에 대해서는 각각 정직 3개월과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립발레단은 "코로나 19로 인해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국립단체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한다"며 "이번 사태를 국립발레단을 쇄신하는 기회로 삼고, 기강 확립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