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이 전신인 바른미래당 시절 의원총회를 통해 스스로를 당에서 제명했던 비례대표 의원 8명에 대한 제명 절차 취소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로 인해 미래통합당, 국민의당으로 흩어졌던 8명의 비례대표 의원들은 다시 민생당 당적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바른미래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던 김삼화·김중로·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상돈·이태규·임재훈 의원은 '셀프 제명' 덕분에 의원직을 유지한채 당적을 옮길 수 있었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제명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까지 정지됩니다.

재판부는 "정당에서 비례대표가 제명 대상자로서 그 의결에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이나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당법 등 관련 규정 및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비례대표가 정당에서 이뤄지는 자신에 대한 제명 결의에 직접 참여한 경우 그러한 결의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8명 가운데 김삼화·김수민·김중로·이동섭 의원은 미래통합당에서 공천을 받은 상태로, 이들이 통합당 후보로 나서기 위해서는 탈당해 당적을 옮기면 되지만, 이 경우 의원직은 상실됩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