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 구속 503일 만에 석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보석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8개월 이상 관련 절차가 중단됐고, 최근 임 전 차장이 석방된 만큼 주 3회 혹은 4회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윤정 기잡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처음으로 오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지난주 금요일, “피고인이 참고인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감소했고, 일부 참고인들의 경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별도 사건에서 이미 증언을 마쳤다”며 임 전 차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오늘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보석 조건을 철저히 준수 하겠다”며 재판부의 결정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말입니다.

[인서트] 임종헌 / 전 법원행정처 차장

“어려운 보석 결정을 해주신 재판부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재판부가 보석 결정문에 제시하신 보석 조건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피고인으로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향후 공판에서 사용할 증거들의 채택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주장 입증을 위해선 앞으로 재판이 주3회 내지 4회로 진행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재판이 오랜 기간 지연되면서 변호인이 증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최근 이뤄진 보석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사소통도 문제도 해결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지난 8개월 동안 모든 기록을 파악했을 것이라는 검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설사 모든 기록을 파악했더라도, 재판을 일주일에 세 네 번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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