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자치구가 무허가 불법 포장마차를 ‘건축물’로 보고 철거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서울 중구의 한 건물을 위탁 관리하는 A사가 중구청을 상대로 “계고 즉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앞서 A사는 자신들이 관리하는 건물에 붙은 공연장 시설에 연면적 85제곱미터 가량의 포장마차를 허가 없이 설치했고, 이에 중구청이 자진 철거 명령에 이은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전달하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포장마차는 토지에 정착돼 있는 공연장 위에 자리한 벽이 있는 공작물로 건축물에 해당한다”면서 “구청의 철거명령은 건축질서를 유지하고 도시 미관과 시설 이용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대한 공익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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