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친동생이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이 웅동학원 공사와 관련해 하도급계약을 받은 적 없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씨에 대한 네 번째 공판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공판에는 조 전 장관의 아버지가 운영했던 고려종합건설에서 토목부장으로 근무하며, 웅동중학교 공사 현장을 총괄했던 김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이 자리에서 “고려종합건설이 고려시티개발에 하도급을 준 적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저로서는 기억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증인이 모르는 것이 가능한가”의 검사의 추가 질문에 “제가 모든 책임을 지니 모르는 것은 불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또, 조 전 장관의 동생이 고려종합건설에서 기획실장으로 일하며 전반적인 업무에 관여했고, 웅동중 신축 건설 현장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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