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품귀현상을 빚은 마스크를 사재기했던 일부 생산·판매업자들이 처벌을 유예받는 조건으로 15만장의 매점매석 물량을 토해냈습니다.

이 물량은 곧 시중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닷새간의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에 어제 오후 2시 기준으로 총 6건의 매점매석 자진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9일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면서 매점매석으로 잠긴 물량을 시중에 풀기 위해 '매점매석 마스크 특별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이 기간에 매점매석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고발하지 않는 등 처벌을 유예하고 신고자의 신원과 익명성을 보장하며 자진신고 내용을 세무 검증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도 매점매석을 자진 신고할 경우 입건을 유예하는 등 최대한 선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마스크 매점매석 사실이 발각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신고로 파악한 마스크 물량은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창고비용 등 부대비용을 반영해 적정 가격에 매입해 시중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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