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13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취재진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 패키지 법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미국 하원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패키지 지원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지 몇 시간 만에 하원도 초당적으로 대응법안을 처리했습니다.

하원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진행된 표결에서 찬성 363 대 반대 40으로 법안을 가결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110쪽에 이르는 법안으로, 무료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근로자의 유급 의료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우선 비보험자까지 포함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코로나19 검진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2주의 유급 병가도 근로자들에게 제공됩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코로나19 발병으로 자녀들의 학교가 폐쇄된 경우에는 길게는 3개월의 유급 병가가 가능합니다.

임금의 최소 3분의 2가 지급되며, 고용주의 임금 부담에 대해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 밖에 여성과 유아, 어린이 영양지원 프로그램에 5억 달러 예산이 추가로 배정되고, 각 주정부의 실업수당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소 10억 달러의 보조금도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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