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우리나라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가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에 대해 향후 유씨가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발급 여부를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향후 원고에 대한 사증심사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원고에 대한 사증발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어제 유씨가 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유씨는 다시 비자를 신청할 것으로 보이지만, LA총영사관이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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