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직 군의원 A씨를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선거구민 B씨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오늘(13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마을행사에 참석한 A씨에게 찬조할 것을 요구했고, A씨는 6만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선관위는 이번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하는 한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위법행위 단속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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