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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임 전 차장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력이 과거보다 크게 줄었다는 게 허가 이유인데, 재판부는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계인 연락 금지를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오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임 전 차장은 지난 2018년 10월 구속된 이후 503일 만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후 10개월 동안 일부 참고인들이 퇴직해, 피고인이 참고인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감소했다”며 보석 허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 참고인들의 경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임 전 차장과 공범으로 불리는 법관들의 별도 사건에서 이미 증언을 마쳤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보석 허가에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먼저 임 전 차장은 보석을 위해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또 보증금 3억을 납입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주거 지역 역시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제한되며 출국을 할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판부는 특히,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에 대해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고 명령했습니다.

임 전 차장의 보석이 오늘 허가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은 모두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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