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코로나19 사태 수습에 동참하고 싶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오늘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회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김 회장은 최후 발언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던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반성 한다”며 “재판장님이 선처해주신다면, 저의 축적된 경험으로 반도체 산업에 공헌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많은 기업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있는데, 혼란을 수습하는데 동참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회장 측 변호인단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동의한 것으로 생각해 고의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측은 종전과 같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준기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3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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