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이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오늘 “피고인에게 죄증 인멸의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정 교수 측의 보석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5월까지 계속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앞서 그제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정 교수는 “지난 휴정 기간 동안 참고인 조서를 봤는데, 대부분의 참고인들 기억이 모두 다 달랐다”며 “제 기억과 다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석 허가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든 무엇이든 모든 보석 조건을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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