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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쌍둥이 딸들에게 학교 정기고사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징역 3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숙명여고 정답 유출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 약 1년 8개월 만입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대법원2부는 오늘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현 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년도 1학기 기말과 2학기 중간‧기말 등 다섯 차례에 걸쳐 일부 과목의 답안을 본 후, 이를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쌍둥이 딸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습니다.

실제, 두 딸의 내신 성적은 한 학기 만에 각각 전교 121등에서 5등으로, 또 59등에서 2등으로 급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현 씨 측은 지난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여러 관계 등을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무고한 죄를 뒤집어쓴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은 “현 씨가 각 정기고사 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딸들에게 유출하고 그 딸들이 답안지를 참고해 정기고사에 응시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심이 간접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덧붙이며, 직접증거 없이도 현 씨의 죄가 인정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현 씨와 별도로 불구속 기소된 쌍둥이 딸들의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입니다.

당초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이 사건을 심리했지만, 가정법원 측은 이들에게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고, 검찰은 지난해 7월 두 자매를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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