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5년 이상 동결도 2020년 재산세 전액 지원

부산시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50%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3개월 이상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상가소유주에게 재산세 50% 최대 200만원를 지원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상가건물 소유주가 임차인과 상가임대료를 5년 이상 동결하는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올해(2020년) 재산세 전액 최대 200만원도 지원합니다.

신청은 부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bepa.kr)나 우편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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