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며 자신의 쌍둥이 딸들에게 정기고사 답안을 유출한 혐의를 받았던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징역 3년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2부는 오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 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은 "현 씨가 각 정기고사 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딸들에게 유출하고. 그 딸들이 답안지를 참고해 정기고사에 응시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피고인의 범행으로 숙명여고 업무가 방해된 것을 넘어, 우리나라 교육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졌다”며 현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아버지와 별도로 불구속 기소된 쌍둥이 자매의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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