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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을 틈타 보건용품 사재기와 마스크 판매 사기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검찰이 압수수색 등 수사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14일까지 마스크 사재기 등을 자진 신고하면 최대한 선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세라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자, 관련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은 오늘 오전 서울과 인천, 대전에 있는 마스크 원단 공급 업체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원자재를 공급하는 대가로 제조업체로부터 마스크 완성품을 받아 부당이득을 챙기려 한 정황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또 불량 원단을 공급하거나 해외로 밀수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마스크 제조 유통업체 10여 곳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이 마스크 제조 유통 업체에 이어 오늘 원단 공급 업체까지 겨냥한 만큼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오는 14일까지 마스크 생산, 판매업자가 사재기 등을 자진 신고할 경우 입건을 유예하는 등 최대한 선처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검찰이 관리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범죄는 오늘 오전 기준 모두 220여 건입니다.

이 가운데 대금을 받고 마스크 제품을 주지 않은 사기 사건이 9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달 26일 6건이었던 마스크 대금 편취 사기 사건은 불과 보름 만에 100건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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