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는 14일까지 마스크 매점매석을 자진 신고할 경우 입건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이같은 내용을 각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부가 오는 14일까지 ‘매점매석 마스크 특별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는 점을 고려해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점매석으로 풀리지 못한 물량을 시중에 유통하지 위한 취지입니다.

검찰은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적발되는 경우 구속 수사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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