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신명식 교통안전본부장

● 진 행 : 이병철 기자

● 2020년 3월 11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앵커멘트] 매주 수요일 도내 교통안전에 관한 여러 이야기로 더 나은 도로환경을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신명식의 신호등~ 오늘도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신명식 교통안전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명식]안녕하세요~

[이병철]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신명식]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차로를 바꾸거나 과속으로 추월을 시도하는 렌터카를 볼 수 있는데요, 불안과 위협을 느끼기도 합니다. 모두 속도를 가속해야 가능한 운전행태입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 대한 제주도민 운전자분들의 배려와 양보도 필요합니다만 렌터카의 지나친 난폭운전 행태는 도민들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죠. 때문에 오늘은 렌터카에 부착되는 속도제한장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철]요즘이야 코로나19로 관광객이 줄어 렌터카가 줄긴 했지만,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이야기기도 합니다. 렌터카로 인한 사고도 적지 않고요.

[신명식]코로나19 때문에 사회 각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렌터카 분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평소같으면 봄철 관광시즌이 시작될 시기입니다만 렌터카 운행은 전년보다 90%정도 줄어든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문제가 해결된 뒤에는 렌터카 운행도 전년수준 이상으로 회복될 것을 생각하면 렌터카로 인한 교통안전상 문제점을 계속 두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렌터카에 의한 교통사고는 매년 500건 이상 발생하고 있구요, 지난 5년간 3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병철]제주도가 마련한 방안이 모든 렌터카에 대한 속도 제한 장치를 부착이라는데, 그 내용을 좀 더 전해주신다면.

[신명식]자동차관리법에 보면 이미 승합차와 화물차에 대해서는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속도제한장치라고 하는데요, 모든 승합차는 시속 110킬로미터를 초과해서 주행할 수 없도록 하고 차량총중량 3.5톤 초과화물차와 고압가스탱크로리는 시속 90 킬로미터를 초과해서 주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주도내에서 운행하는 렌터카에 대한 속도제한 하는 규정을 제주특별법에 포함시켜서 렌터카의 지나친 과속을 방지하는 것인데요, 사실 렌터카에 속도제한장치를 부착하자는 이야기는 10여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한해 렌터카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10명이 넘은 해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작년 11월 19일 제주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는 마련이 되었구요,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조례를 상반기에 제정해서 렌터카에 대한 최고속도 제한을 할 예정입니다.

[이병철]법안마련까지 오래 걸렸습니다만, 이제 현실적인 고민도 해야겠습니다. 속도제한장치의 부착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신명식]도내 도로는 아직도 시외지역으로 나가면 한산한 편이라서 렌터카 운전자는 속도를 내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내 도로 사정은 다른 지방과 달라서 굴곡과 시야가 불량한 지점이 많고,

해발고도에 따라 도로상태도 달라집니다. 이런 상태를 모르고 과속을 하게 되면 피해가 커지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사고시 주행속도에 따른 피해는 차이카 큽니다. 충격력이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니까요.

만약 시속 100킬로미터롤 주행하다가 충돌했다면 13층 높이에서 떨어질 때 받는 충격력과 비슷하다고 하니, 상상이 가능하실겁니다. 결국 주행속도를 제한하면 피해가 큰 교통사고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병철]법안 마련 이후, 어디까지 진행이 된 상태인가요?

[신명식]작년 11월 19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법에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한 최고속도는 시속 90킬로미터이하로 예상되는데 경찰청과 렌터카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철]속도제한장치를 부착하는 방법도 정해야할텐데요.

[신명식]맞습니다. 속도제한장치를 부착하는 방법은 두가지인데요, 출고전에 제작사에서 부착하는 방법과, 출고 뒤 별도로 부착하는 방법입니다. 두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는데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승합차나 화물차와 같이 제작사에서 출고하기 전에 속도제한장치를 부착하는 방법은 제주도에 등록하는 렌터카만 선별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출고후에 속도제한장치를 부착하는 방법은 추가되는 비용이 문제입니다. 속도제한장치 설치비용은 1대당 30 만원 정도 드는데요, 도내 렌터카 약 3만대를 감안하면 100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병철]취지는 이해가됩니다만,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되지 않으려면 홍보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신명식]자동차관리법에 이미 부착해야 할 차종으로 지정된 승합차나 총중량 3.5톤이상 화물차를 제외하고 다른 차종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자동차 최고속도제한을 한 사례는 없는데요, 부산광역시에서 2013년 시내버스에 대해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으로 속도를 낼 수 없게 하는 전자제어 장치인 ECU를 부착해서 운행하도록 한 사례는 있습니다.

[이병철]이 속도제한 장치로 인한 예상효과, 그리고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더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차분하게 살펴가며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신명식]렌터카에 속도제한장치를 부착해서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추돌사고 등의 위험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최고속도제한은 평화로의 제한속도를 감안해서 정해질 것이구요, 추돌사고는 급정거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운수업체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보험요율인데요, 속도제한장치 부착으로 피해가 큰 사고를 줄일 수 있다면 업체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점은 기존차량에 부착하는 비용을 어떻게 마련 할 것인지, 대폐차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부착이 가능한지 하는 문제, 관광성수기에 제주지역으로 집중되는 다른 지방 등록 렌터카에 대해서 는 어떻게 할 것인지, 보통 3년 정도 지나면 자가용으로 전환되는 렌터카에 부착된 속도제한장치 제거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인데요,

앞으로 업계를 비롯한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차분하게 준비해가지고 안전하고 건강한 제주 만들 기에 일조했으면 합니다.

[이병철]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제주 안실련의 신명식 교통안전 본부장님 감사드리고 다음시간에 뵙겠습니다.

[신명식]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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