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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이 주식 시장을 뒤흔들자 정부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를 카드로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규제 수위를 ‘공매도 한시 금지’로 높여야 한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오늘 국내 증시는 글로벌 증시의 폭락 속에서도 사흘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현구 기자입니다.

 

 

< 기자 >

코로나19의 공포로 세계 증시가 폭락하고 국내 주식시장도 흔들리자 정부가 공매도 규제 강화 조치로 맞섰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전 관계장관회의에서 증시 안정 조치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후에 국내 주식시장이 마감된 뒤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규제 강화 방안의 세부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방안을 보면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의 공매도 금지기간이 지금의 하루에서 10거래일로 늘어납니다.

과열 종목 지정 요건도 당일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을 코스피는 2배, 코스닥은 1.5배로 하는 기준이 신설됐습니다.

또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할때 지정되는 기준도 코스피는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6배에서 3배, 코스닥은 5배에서 2배 이상 늘어날 때로 낮춰졌습니다.

이처럼 강화된 기준은 당장 오늘 거래소가 과열 종목을 공표해 내일부터 3개월간 적용됩니다.

공매도는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파는 거래로,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떨어진 값에 다시 사서 갚아서 시세 차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매도 시장은 개인이 1%가 채 되지 않는데, 자본력을 갖춘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들이 주가 하락 국면에서 공매도를 쏟아내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강화가 아니라 공매도 거래 자체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야만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다는 지적도 높습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8개월간, 2011년 유럽 재정위기때 3개월간 전 종목에 걸쳐 시행된 적이 있는데, 최근들어 공매도를 폐지하거나 한시적으로 금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도 등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코스피는 해외 증시의 폭락 속에서도 급락세를 멈추고 사흘만에 반등했습니다.

장 초반에 1,940선 아래로 밀려나기도 했지만 기관과 개인의 매도 우위 속에서 어제보다 8.16포인트 오른 1,962.9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BBS뉴스 이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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