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조계종 중앙종회 산하 각종 특별위원회 회의가 무산 됐고, 17일 중앙종회 개원도 연기 됐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는 제12차 회의에서 법계법과 총림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차기 회의로 이월시켰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법계법과 총림법 등에 대한 개정 요구가 많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안건을 모두 이월시키는데 동의했습니다.

특별위원장 심우스님은 “추후 종단 말사 주지스님들이 임기 중 1번은 선방에서 수행을 하도록 종법을 개정 했으면 한다”며 관련 종법 개정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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