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발생(1/20) 이후 "1년 전 같은 기간 보다 약8배 증가"

3월 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 미국행 승객들의 건강상태 작성을 위한 공간이 설치돼 있다. 11일 0시 부터는 미국행 승객에 대한 출국 검역 도입, 인천공항의 3단계 발열 체크 체계, 감염 위험지역 방문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미국행 승객에 대한 탑승 차단 등이 추진된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여행과 예식 등 서비스업의 위약금 상담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약 8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 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난 8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소비자상담건수'를 발표했습니다.

접수 결과, 모두 만 5천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91건) 보다 무려 8(7.8)배 가량 급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국외여행이 6천9백여건으로 10배(10.5 )이상 급증했고, 항공여객은 2천 4백여건에 6(5.8)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또, 음식서비스업 소비자상담은 2천여건으로 21(21.5)배 이상 급증했고, 국내외 숙박시설(1,963건)과 예식서비스(1,622건)도 각각 4(3.7)배와 7(7.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당사자 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만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와 권고기준이 있을뿐이라며, 위약 등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강제할 법적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난달 한국여행업협회와 항공사, 그리고 6개 소비자단체 등과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지난 4일 한국예식업중앙회 등과 면담을 갖고 위약금 경감 등 소비자와의 분쟁에서 최대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감염병의 경우 특정 지역의 전파 가능성, 발생 확률 등을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 뿐 아니라 사업자 입장에서도 큰 불확실성"이라며 "앞으로 감염병과 관련해 어떤 수준까지 분쟁 해결 기준을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