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입국제한을 한 나라들을 대상으로, 기업인들의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기업인의 경우 건강상태 확인서를 소지하면,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외교채널을 통해 추진할 것을 문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의 방역 역량에 대해 긍정 평가하는 외신 보도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긴급 출장이 불가피한 기업인들에게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기업인에게 해당되는 예외적 허용 조치"라면서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지만, 코로나 확진자수가 131명으로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서서히 협의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해당 관계자는 우리 국민에 대한 일방적 입국제한을 단행한 '일본'의 경우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구체적인 국가들은 외교 채널이 협의를 진행할 것이기에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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