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저널967] 변호사의 눈

■ 대담 : 권오주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오주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권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권오주 : 안녕하세요. 권오주 변호사입니다. 

▷이호상 : 네, 변호사님.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재판이 많이 휴정이죠?

▶권오주 : 네, 그렇습니다. 급한 사건들은 진행이 되고는 있는데요. 많은 민사사건이나 불구속 사건들은 많이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이호상 : 아, 한가하시겠어요, 변호사님?

▶권오주 : 그게 그래야하는데 그 외에도 지금 기사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자잘한 형사사건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소소한 피해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여럿 있으셔서 아주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이호상 : 그래도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리자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이 불안 심리를 악용한 마케팅이 늘고 있어서 최근 소비자원이 코로나19에 대한 불안심리를 이용해 과장, 허위 광고를 한 공기청정기 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권오주 : 아마 광고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마스크는 소용이 없다. 공기청정기나, 가습기의 어떤 기능으로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다 또는 바이러스를 무력화 시킨다. 이런 광고들이 굉장히 많이 오픈이 됐었는데, 한국소비자원에서 코로나가 심각하게 확산되기 시작한 2월 17일 경부터 3월 6일까지 인터넷의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허위광고를 집중 단속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청정기, 가습기, 이런 것들이 특별한 기능이 있다. 그리고 마치 임상실험을 거치거나 시험을 다 거친 것 같은 그런 허위광고들을 내면서 음이온으로 바이러스를 막아준다든가, 뭐 어떤 물질이 나와서 코로나바이러스를 무력화한다는 이런 정도의 오인 광고를 많이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사실 요즘 같은 마스크까지 모자란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정말 혹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소비자원이 이런 다수의 광고 업체에 시정요구 조치를 마쳤다고 하고요. 시정되지 않은 곳은 형사 처벌하겠다는 규칙까지 밝혔습니다. 

▷이호상 : 이게 앞서 간단하게 저희도 보도 했습니다만 마스크와 관련한 사기사건도 기승을 부리고 있죠?

▶권오주 :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스크와 관련된 사기사건, 사재기 사건. 그리고 이와 관련된 어떤 형사사건이나 피해들이 사실은 속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스크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판다고 해서 대금을 인터넷으로 보내주면 물건이 오지 않는다든가, 이상한 물건이 온다든가 이런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자잘한 사기 사건들도 많을 뿐 만아니라요, 마스크 자체의 효능을 속이거나 방금 뭐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 마스크의 필터에 대한 허위광고를 한다든가, 뭐 한지마스크필터도 있었죠. 폐렴균을 막아준다고 광고를 해서 대대적으로 정말 히트를 쳤는데, 알고 보니 허위였죠. 그리고 뭐 바이러스를 차단해주는 목걸이가 있다고 해서 봤더니 그 목걸이 안에 락스가 들어있어서 오히려 더 건강을 해치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기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면서 이에 대해서 개개인들의 피해를 구제하는데 있어서 정부나 어떤 행정력들이 총동원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호상 : 그래서 앞서 저희도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충주에서도 뭐 어제 구속이 됐는데, 식약청 미인정 마스크를 마치 인증된 것처럼 판매한 업자가 있었고요. 진천의 약국에서는 아예 폐기처분된 마스크를 정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권오주 : 저희가 이 사건들을 보면서 '진짜 가슴이 아프다'라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 모두가 힘든 와중에 정말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하셔서 다중의 불안을 더욱더 야기하는 일들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특히 진천의 사건 같은 경우는 공범 중 한 명이 약사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욱더 충격이 컸죠. 이 부분은 기사에 나온 내용을 보면 약사와 폐기물 업체 대표가 공모해서 공장에서 불량품으로 폐기되는 마스크를 거꾸로 유통을 하려고 하다가 적발됐다는 내용인데요, 아직까지 유통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부디 유통까지는 되지 않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이렇게 자잘한 사건들이 많으면서 서울 중앙지검에서는 아예 법률 상담팀을 운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섯 명의 전문인력을 동원해서 피해자 지원과 개개인에게는 작은 피해이지만 모이면 상당히 큰 사기 사건이 되거든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는 범죄가 강력하게 처벌되는 것이 보여져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호상 : 그렇다면 변호사님 이런 사람들, 정말 죄질이 좋지 않은 이런 분들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권오주 : 너무 당연하게도 사기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정상 제품이 아닌 것을 정상 제품으로 속이거나 인증을 받지 못한 것을 인증받았다고 속이거나, 효과가 없는 것을 효과가 있다고 속이거나 이런 것들은 모두 너무나도 명백하게 형법 상 기만행위를 구성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사건들은 피해자들 개개인으로 보면 그 피해액이 작습니다. 그러나 판매하는 가해자인 범죄행위를 한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그 금액이 사실 천문학적으로 높거든요. 일반적으로 사기죄의 경우에 처벌되는 기준보다 그 피해액이 커질 때, 5억 원 이상의 경우는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5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다음 50억 원 이상의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 외에도 앞서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관련 법들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약국에서 판매되는 인증된 것들을 기망해서 판 경우는 약사법 위반이 검토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특별법들의 검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이런 엄중한 시기인데 말이죠. 사기꾼들이 기승을 부립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변호사님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적 조언이라 할까요? 간단하게 말씀해주신다면요?

▶권오주 : 사실 법적 조언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애매합니다. 어떤 기사에도 여러 번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코로나19와 같은 사건은 정확한 정보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학계도 정부도 또 세계 어느 나라 그 누구도 아직 정확한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정확한 정보가 없다 이 점을 항상 명심하시고 누군가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효과가 있다 또는 지금 저희가 모두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마스크가 너무 자유롭게 풀리고 있다, 이런 것들은 한 번쯤 이상하다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코 나나 내 주변만 알고 있는 특별한 사실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의심하시고 조심하시는 것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호상 : 그래도 코로나19 관련된 허위정보에 우리가 절대 현혹되지 말아야 되겠는데요, 혹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권오주 변호사님께 연락을 해서 청취자분들 많이 상담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권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권오주 : 감사합니다.

▷이호상 : 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권오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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