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동자 생계 지원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기준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월 평균 소득 388만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 요건을 오는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월평균 259만원 이하에서 388만원 이하로 증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지원 대상은 만8천명으로 5천200명 늘어났고, 관련 예산은 885억원에서 천103억원으로 증액됐습니다.

하지만 고객과 대면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카드 모집인 등특수고용직 종사자는 이번 소득요건 완화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치료 등에 필요한 자금을 담보 없이 연 1.5% 금리로 1인당 2천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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