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심리를 이용한 부당 광고에 대해 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법 위반 혐의가 있는 53개 광고(45개 사업자)를 적발하고 이 중 40건을 시정조치했다 밝혔습니다.

조사결과, 공기청정기와 가습기 등 코로나 19 차단효과를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53개 광고를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40건개 광고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나머지 광고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단속에서는 마스크로도 막지 못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공기청정기로 막을 수 있다는 취지의 소비자 오인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한된 실험 조건에서 얻은 바이러스와 세균 감소 효과를 토대로 실제 사용 환경에서도 코로나19를 퇴치할 수 있다 '오인 광고'도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식품과 의약외품(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 관련 부당 광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게도 신속한 시정을 촉구하고 필요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업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코로나19와 관련해 유포되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에 '코로나19 팩트체크'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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