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제시해야

내일부터 약국 등에서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노인에 대해 마스크 대리 구매가 허용됩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오늘(8일) 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마스크 대리 구매는 내일부터 허용되며 대상은 2010년 이후 출생한 10세 이하 어린이 458만명과 1940년 이전 출생한 80세 이상 어르신 191만명,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명 등입니다.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인 대리구매자가 대리구매 대상자인 어린이, 또는 어르신에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 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주민등록등본과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도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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