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마트-우체국선 다음주까지 1인당 하루 1매씩 구매 가능

내일(3/9)부터 약국에서 마스크를 1주일에 1인당 2매만 구매가 제한되고, 1주일 뒤부터는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로 확대 적용됩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지역별로 약국 3곳 중 1곳은 문을 열며, 오늘까지는 1인당 2매씩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6일과 7일에 마스크를 이미 샀다면 중복구매는 불가능합니다.

또, 내일부터 마스크 구매 5부제가 도입돼 출생연도에 따라서 마스크 구매가 가능한 날도 제한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까지 요일별로 하루만 살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 화요일에는 2,7년인 사람, 수요일에는 3,8년인 사람, 목요일에는 4,9년인 사람, 금요일에는 5,0년인 사람이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다만, 평일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에는 모든 출생연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마스크를 사려면 본인이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약국에서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통해 구매 이력을 확인해 주당 1명이 2매만 판매하며, 해당 주에 할당량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다음 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 마스크를 대신 구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여권이나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해야 살 수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방문한 경우라면 부모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으로 구매할 수 있고, 장애인은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대신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마스크 구매 5부제와 관련, "대리 수령의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하면서 노인이나 미성년 자녀를 위한 대리 수령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구매제한은 1주일 후에는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로 '중복 구매 확인시스템'이 확대 적용됩니다. 

그전까지는 우체국과 하나로마트에서는 누구나 1인 1매씩 마스크를 살 수 있으며, 마스크 판매가격은 약국과 우체국, 하나로마트에서 모두 1천500원입니다.

하루 공급량은 약국은 1곳당 250매, 우체국과 하나로마트는 1곳당 100매 정도입니다.

오늘까지는 약국에서도 1인당 2매씩 마스크를 살 수 있는데, 6일부터 오늘(8일)까지 3일간 1인당 2매를 살 수 있기 때문에 6∼7일에 이미 마스크를 샀다면 또 구매할 수는 없습니다.

일요일인 관계로 전국 2만3천여개 약국 중 3곳 중 1곳꼴인 7천여곳만 문을 열고, 평상시 5천∼6천곳보다는 문을 여는 약국을 확대했다고 대한약사회는 설명했습니다.

휴일에 문을 여는 휴일지킴이약국은 홈페이지(www.pharm114.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마스크 생산업체의 생산량이 평일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우체국과 약국 3곳 중 2곳이 문을 닫아도 하루 공급량은 평일과 비슷하게 유지됩니다.

오늘은 문을 여는 약국이 3곳 중 1곳에 불과해 마스크를 구하러 약국들을 찾아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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