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달러이상은 관세만...손세정제-체온계도 전면 허용

2020년 3월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심각한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는 마스크에 대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개인들이 해외직구(직접구매)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4일 관세청은 일선 세관과 관련 업체에 대해 '마스크 등 특송물품 수입통관 업무처리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이 지침은 6월 말까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우선, 우편과 특송(직구) 형태로 수입되는 150달러(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200달러) 이하의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는 새로 '목록통관' 품목으로 지정됐습니다.

목록통관 품목은 별도의 수입 신고나 요건 없이 국내 반입이 허용되는 수입 품목들입니다.

또, 관세와 부가세도 면제돼 구매자의 부담이 적을 뿐 아니라 통관에 걸리는 시간도 크게 줄어듭니다.

그러나, 150달러(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200달러)를 넘는(초과)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의 경우 관세청이 정식 수입 신고를 받아 통관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진단서와 면제추천서 등 필수 구비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해당 관세만 납부하면 역시 당국이 신속하게 통관시켜 주겠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기존 수입요건을 따지지 않고 사실상 서류 제출 절차를 면제하는 것으로, 직구하는 개인이 일일이 진단서 등 서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를 별다른 통관 제약 없이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들여올 수 있도록, 남은 상반기 내내 관세 행정상 특례가 실행됩니다.

지금까지 마스크와 손소독제·체온계는 직접 피부에 닿는 의약외품 또는 의약기기로서 개인이 직구 등을 통해 반입하려면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밟았습니다.

기존 특송물품 통관 규정을 보면,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마스크·손소독제의 경우 진단서, 시·도지사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면제추천서 등을 받아 세관에 제출해야만 정식 수입 통관이 가능했습니다.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인 체온계의 경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이런 품목을 어떤 목적으로 수입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상세히 담은 '표준통관예정보고'를 마친 뒤에나 수입 통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개인이 직구로 구입한 마스크 등이 신속하게 국내로 반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에서 마스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며앴습니다.

개인이 직구로 마스크를 대량으로 들여와 '장사'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천공항 특송통관부서, 조사부서 등이 정보 분석을 통해 개인의 '자기 사용' 목적이 아닌 상업적 용도의 직구를 최대한 걸러내고 있다"며 "이런 용도의 직구 금액이 크면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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