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른바 '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제도 변화의 본질을 오해한 것으로, 오히려 플랫폼 운송업을 제도화하고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법"이라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오전 국토부 기자실을 방문해 법안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플랫폼 운수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수업의 한 종류로 제도화한 내용이 골자로,  법안이 통과되면 플랫폼 사업자는 사업을 등록하고 택시총량제 적용을 받는 것은 물론 기여금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타다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규제가 강화되면 수익성이 나지 않아 사업을 할 수 없다며 완강히 반대하고 있고, 이 때문에 이 법안은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타다가 금지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현재로선 업역도 정해지지 않은 플랫폼 운송업을 제도적 틀로 가져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법안이 통과하면 타다는 앞으로 남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에 준비하고 플랫폼 운송 사업자로 등록하면 영업할 수 있게 되고, 나머지 소규모 플랫폼 업체들도 등록 후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새로운 서비스에서 늘리는 총량을 어느 정도로 잡을지에 대해선 택시나 다른 모빌리티 업체와 공감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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