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관위 정도환 홍보담당관, "민주주의 발전 유권자에게 있어"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 출 연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정도환 홍보담당관 
● 진 행 : 김상진 보도부장
● 2020년 3월 6일 금요일 부산BBS 라디오830 
   (부산FM 89.9MHz 창원FM 89.5MHz 진주FM 88,1MHz)
● 코너명 : 금요인터뷰 

[김상진] 21대 총선이 40여 일 남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후보들은 대면 접촉 선거운동을 중단하는 등 새로운 선거운동을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있는데요. 또, 이번 선거는 투표가 가능한 나이가 만 18세로 낮아졌고,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정도환 홍보담당관과 이와 관련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도환 담당관님 안녕하세요? 

[정도환]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홍보담당관 정도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상진] 먼저,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소개해주시죠. 

[정도환]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시장·구청장·군수 및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외에도 정당의 대표자나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를 선출하는 당내 경선과 농협 등 조합장선거, 국립대 총장선거를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금고 임원선거 등 생활주변의 선거와 국민투표,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정당 및 정치자금 관련 업무와 민주시민정치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지난달(2월) 27일 개최 예정이었던 4·15 총선 후보자 설명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가 됐어요. 설명회가 취소가 된 후로 후보자와 관계자들에게 어떻게 안내가 이뤄졌나요? 

[정도환] 네, 말씀하신대로 지난 2월 27일 관내 15개 구․군선관위가 동시에 후보자 선거사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전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방법 제한·금지규정 등이 수록된 정당 및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책자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입후보예정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별도의 안내가 필요한 입후보예정자나 선거사무관계자에게는 선관위 사무실 내방 요청이나 전화로 문의하게 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여 입후보 등 선거준비하시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부산시선관위는 이번 4·15 총선 관리를 함에 있어 무엇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정도환 홍보담당관

[정도환] 아시다시피 선거 사무 하나하나가 법정 사무여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만, 굳이 중점 사무를 꼽자면 세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정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입니다. 후보자등록, 선거운동, 투표, 개표 등의 절차사무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관리하고 참관인의 참관 권한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서 선거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실현입니다. 각 후보자나 선거사무관계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사례 위주로 우선 안내하고, 그럼에도 공정한 선거질서를 해치는 중대선거범죄행위는 단호히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범국민적 참여분위기 조성입니다. 18세 유권자와 장애인, 고령자 등 투표참여 취약계층 등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권 연령 18세 하향 이슈와 코로나19로 인해서 선거관리에도 상당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가용한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이번 국회의원선거를 완벽히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김상진] 이번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만 18세가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를 우려하는 시민들도 있는데요. 선관위에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정도환]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 즉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들도 선거권을 가지게 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교복입은 유권자가 등장했습니다. 같은 교실에서도 출생일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학생, 없는 학생으로 나눠지고 입시나 취업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학교 현장의 정치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고등학생 유권자가 생애 첫 선거권을 소중히 행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상진] 만 18세면 고등학생인데요. 학생이나 예비후보자 등이 학교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까.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정도환] 먼저 선거권은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면 가지게 됩니다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려면 그 행위시점에 만 18세가 되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선거운동에는 다양한 제한·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내에서 대자보나 전단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곳 이상의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유권자 여러분도 자칫 분위기에 편승하여 선거운동을 하다가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께서도 학업에 전념해야 할 학생들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선거법상 학교 운동장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을 하는 등 교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직 없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특히 고3 수험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상당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교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명함을 배부하거나 연설하는 행위 금지 여부 등에 대한 입법보완을 국회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의 요구가 입법화되어서 교육현장의 혼란이 다소나마 해소되기를 희망합니다.

[김상진] 이러한 학교현장에서의 혼란에 대한 대책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준비들을 하고 계시죠? 

[정도환] 우선 교육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사전 안내·예방을 위해 교육현장에 맞춘 선거법 운용기준과 사례 중심의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정당‧후보자 대상으로도 선거운동 안내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소통‧공감 중심의 홍보와 교육을 위해 SNS·유튜브 등 청소년 선호 매체를 활용하여 공감 콘텐츠 및 선거정보를 전파하고 포스터(2천900매), 리플릿(학생별 1매), 현수막(읍면동별 1매) 및 가정통신문을 활용해서 준법선거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법 달인들로 구성된 선거교육 전문강사 20명 정도를 선발해서 부산의 150여개 고등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선거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등학생 유권자를 위한 선거법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시교육청과 학부모단체 등과 핫라인도 구축해서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진] 코로나19로 인해 후보자들이 대면 접촉 선거운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SNS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SNS로 선거운동 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을까요? 

[정도환] SNS에 자신의 비정규학력 등 허위사실을 게시하거나 다른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련하여 특정 지역이나 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 모욕하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후보자 등이 아닌 일반 유권자가 SNS나 유튜브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도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김상진] 21대 총선에서의 다른 큰 변화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무엇인지 청취자분들에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도환]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간단히 말하면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자는 겁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미달하는 경우 비례대표의석을 추가해 정당의 득표율에 맞는 총의석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번에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할당된 의석수 전체가 아닌 절반만을 보장하는 50% 연동율을 적용했습니다. 즉, 정당의 비례대표 선거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산정합니다. 여기서 해당 정당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뺀 후, 그 수의 50%를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A정당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이 10%라면 국회의원 총 300석의 10%인 30석을 보장하자는 것임. 여기서 지역구 당선인이 10명이라면 30에서 10명을 뺀 20명이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하게 되면 이것이 완전 연동제임. 이번 선거에는 접두어인 ‘준’이 붙은 준연동형이므로 20명에서 50%만 적용하면 비례대표로 10명의 의석을 할당받게 됩니다. 

[김상진]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선거에서 후보자가 몇 퍼센트의 표를 받으면 선거 비용을 보전받고 왜 선거운동의 비용을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보전해주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정도환] 말씀하셨다시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합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으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그럼 왜 보전해주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헌법에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헌법은 선거공영제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데요. 선거공영제는 재력이 없어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유능한 사람도 입후보하여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것으로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선거공영제의 원칙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출마한 후보자 중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비용이라고 해서 모든 항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등의 구입․임차 비용 등은 보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김상진] 최근 4·15 총선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 비행선도 띄우셨어요. 이 비행선과 별도로 다른 홍보 계획도 세우고 계신지요. 

[정도환] 우선 부산시선관위의 홍보 활동에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전에는 유권자와 직접 소통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계획 중이었습니다. 특히 투표참여 취약계층인 고령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홍보를 실시하고, 또한 지역기업, 시민·문화·예술단체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행사·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서 캠페인, 체험행사 등 대면홍보는 가급적 자제하고 방송·신문, 온라인, 인쇄물·시설물 등 이용 홍보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권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참신한 온라인 선거 콘텐츠 동영상, 카드뉴스, 이미지 등을 자체 제작하고 이를 SNS, 유튜브,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하여 선거 참여 분위기를 만들고 유권자가 필요한 선거정보를 적기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물론 코로나19가 진정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애초에 계획대로 찾아가는 캠페인 등 대면홍보, 또 지역기업 등과의 협업을 통한 오프라인 홍보도 적극적으로 병행할 예정입니다.

[김상진] 최근 부산의 소주 회사인 대선주조와 4·15총선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정도환] 네, 말씀하신대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향토기업인 대선주조와 손을 맞잡고 '투표로 술술 풀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총선 홍보를 펼치기 위해 지난 2월 20일 부산시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대선주조 소주 200만병 라벨에 '투표로 술술 풀리는 대한민국' 문구를 인쇄하고, 주류제품 영업인력 및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에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투표참여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를 적극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주류제품에 인쇄되는 '투표로 술술 풀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문구는 투표와 대선주조의 ‘술’ 이미지를 연계한 것입니다. 이 문구는 고된 일과 후 들이키는 소주 한잔이 하루의 피로를 술술 풀리게 하듯이 투표가 대한민국의 모든 일들을 술술 풀리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산시민이 사랑하는 주류제품을 활용한 홍보로 유권자의 감성을 자극하여 투표율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상진] 마지막으로 이번 4·15 총선과 관련하여 후보자와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해주시죠. 

[정도환] 후보자를 비롯한 선거사무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준법선거에 앞장서 주시고 정정당당하게 인물과 정책으로 경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정당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비전과 자질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 주시고,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에서는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하여 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준법선거, 정책선거, 공명선거, 아름다운 선거 수식어가 무엇이든 여러분께서 함께 해야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4월 15일 잊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날입니다. 투표가 대한민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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