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법인사무 검사결과, 기관주의 등 처분요구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이 회장을 맡았었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에 대해 제기된 의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법인 사무 검사를 벌인 결과, 사옥 임대수익이나 선수이사 선임, 글로벌메신저 후보자 추천 등에서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확인됐습니다.

문체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무 및 국고보조금 검사결과' 발표자료 내고 "시정과 권고, 기관주의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결과, 문체부는 나경원 의원의 딸 김 모씨가 문체부 장관의 승인 없이 당연직 이사로 활동했다는 국정감사 의혹에 대해 "정관을 위반해 이사 선임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를 인사 규정에 따라 문책하라고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체부는 또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부동산(사옥) 임대수입 사용이나 선수이사 선임, 글로벌메신저 후보자 추천, 계약업무 등에서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확인했고, 이 사안에 대해 시정 1건, 권고 2건, 기관주의 5건, 통보 7건의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스페셜올림픽코리아에 대한 당연직 이사 선임 등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따라 문체부는 지난해 11월과 12월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잉여금 사용과 SOK의 출연금 관리와 집행 등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국고보조금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체부는 "앞으로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설립 목적인 발달장애인 체육 육성 사업과 스페셜올림픽 기념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법인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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