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가 주식 취득에 의해
30억원 이상의 기업을 합병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공정거래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결합 신고 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기업의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 자산이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회사가 기업결합을 할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계열사간 임원 겸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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