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요일별 5부제' 시행

오늘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약국 등에서 마스크를 구매해야 하며 1인당 1주일에 2장으로 구매가 제한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공적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운영방안'을 보면, 오늘부터 주민등록증 등 공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마스크를 구입해야 합니다.

다만, 일요일인 모레(8일)까지 3일간은 1인당 2매 마스크를 약국에서 살 수 있으며, 다음주 월요일인 오는 9일부터는 1인당 구매량이 1주일에 2매로 제한됩니다. 

또,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오늘(3/6)부터 1인당 1매를 구매할 수 있으며,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가동되는 오는 9일부터 1인당 1주일에 2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다음주 월요일인 오는 9일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마스크를 구입하는 '주중 요일별 5부제'가 오는 9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주말에는 주중에 구매하지 못했을 경우에만 1인당 2매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다음주 월요일인 오는 9일부터 약국과 우체국, 농협 등 마스크 판매자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서 구매자의 구매이력을 확인하고 마스크를 판매해야 합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