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자료사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공정위가 반대입장을 표명한 '타다 금지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대해, "입법부에서 오랫동안 숙의한 것인 만큼 입법부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오늘 '2020년도 공정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타다 금지법'이 어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돼 거의 통과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타다와 관련해 경쟁제한적 이슈가 발생하면 공정위는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그것이 공정위의 법적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당시 사실상 반대 입장을 제기했습니다.

공정위는 의견서를 통해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여객운송법 개정안 제34조(유상운송 금지 등)에 대해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타다 영업 방식 자체를 원칙적으로 불법 규정하는 현행 법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입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제49조의2가 '여객자동차운송 플랫폼사업'을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한 것에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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