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이것이 법] 김태현 변호사

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 대담 : 김태현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다름을 존중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상휘의 아침저널 듣고 계십니다. 목요일 순서 듣고 계십니다. 다양한 이슈들 법적으로 살펴봅니다. <이것이 법> 시간 법조계의 변함없는 메인스트림 주류 세력 김태현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안녕하세요.

▷이상휘: 네, 반갑습니다.

▶김태현: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마스크 쓰고 다니시나요?

▶김태현: 네, 하고. 저는 근데 지금 마스크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죄송할 수도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뭐냐 하면 저는 작년에 미세먼지 제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이상휘: 아, 그렇군요.

▶김태현: 그래서 그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홈쇼핑 이런 데서 마스크 막 잔뜩 팔았어요. 그걸 제가 왕창 사놨거든요. 

▷이상휘: 매점매석 하셨네. 

▶김태현: 작년에, 오. 그래서 

▷이상휘: 몇 장 정도 구입 하셨습니까?

▶김태현: 작년에 세어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작년에 사놓고 나서 집사람한테 엄청 아니 왜 이걸 이렇게 많이 샀냐고 

▷이상휘: 혼나죠. 

▶김태현: 그런데 지금은 네가 1년 동안 한 일 중에서 제일 잘 한 일이다 이런 얘기도 듣고 

▷이상휘: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에 가장...

▶김태현: 그래서 그나마 이제 저는 좀 여유가 있는 편인데 

▷이상휘: 다행입니다.

▶김태현: 지금 줄 서시는 분들 보면 

▷이상휘: 아니 그러니까 주위에 마스크 구하기 힘드신 분들한테 좀 주시고 그러시죠.

▶김태현: 뭐 고려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휘: 일단 저부터 좀 필요합니다. 

▶김태현: 아, 그러세요?

▷이상휘: 자, 뭐 웃으면서 이야기하니까 좋기는 합니다만 뭐 이런 상태가 아니라서 

▶김태현: 그렇죠. 

▷이상휘: 이게 지금 뭐 대한민국 마비시킨 코로나19 확산 중심 이게 특정 종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많이 나오죠. 

▷이상휘: 이 신천지인데 서울시에서 법인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김태현: 근데 이제 일단은 법인 허가라는 게 뭐냐 하면 민법에 보면은 법인편에 이제 해산 주무관청 허가가 있어야 법인 설립하는 거거든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그럼 그 주무관청 취소 절차에 돌입할 수 있는데 그 근거가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또는 공익에 위반되거나 이거예요. 목적 외 사업을 한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봉사 단체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수익 사업을 하면 목적 외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상휘: 그 목적 외 사업이죠. 

▶김태현: 네, 목적 외 다른 사업. 그런데 지금 신천지는 그건 아닐 거고 해당되는... 결국 이제 공익에 위반되는 거, 기타 공익에 위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사실 포괄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교에서 뭐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 뭐 명단 누락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제 얘기가 되니까 그게 이제 공익 기타 공익에 반하는 건지 

▷이상휘: 그게 공익에 반하는 건지 아닌지 

▶김태현: 네, 그거에 대한 다툼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일단은 법인 허가를 취소 절차는 주무관청이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제 당하는 신천지 측에서는 소송을 내겠죠. 예를 들면 

▷이상휘: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법인허가 법인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이렇게 하거든요. 복잡하죠? 일단 집행정지 신청할거고 

▷이상휘: 집행정지. 

▶김태현: 네, 행정소송에 그러니까 아마 소송 전이 좀 벌어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지금 뭘 찾고 있냐 하면 정확하게 하나 더 말씀 드리려고 

▷이상휘: 그러니까 대담 중에 스마트폰 검색하시는 분은 우리 김  변호사님 처음이십니다. 

▶김태현: 저 뭐 다 보고 해요, 원래.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법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에...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목적 외 사업은 아닐 거고 설립허가 조건 위반 이걸 이제 허가조건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뭐 허가 조건에 무슨 방역에 협조 이런 거 없을 테니까 이건 아닐 거고 기타 공익을 해하는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항상 거의 모든 조항에 기타 공익을 위해 하는 거, 

▷이상휘: 이게 청문 절차를 거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절문 절차 거치면 부결 가능성도 있죠?

▶김태현: 아니 청문 절차라는 거는 모든 불이익한 행정 처분을 할 때는 그 행정 처분을 당하는 사람들한테 니들 입장을 밝힐 기회를 줄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청문 절차는 예를 들어서 신천지 불러다가 우리는 니들은 기타 공익을 반하는 행위를 한 것 같아, 왜냐고, 지금 보니까 니들이 준 명단도 다른 것 같고 

▷이상휘: 다른 것 같고

▶김태현: 협조하지 않는 것 같고 뭐 신천지 지금 뭐 교인들 중에서 지금 막 숨어 버린 사람도 있고 이거는 지금 나라가 지금 절단 나게 생겼는데 니들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그래서 설립허가 취소하려고 그래 니들 입장 어때, 의견 들어 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상휘: 들어보는 고정이기 때문에 

▶김태현: 청문 절차에서 부결되고 그런 건 없어요. 

▷이상휘: 아주 뭐 엄청난 구속력이라든가 이런 건 없군요.

▶김태현: 청문 절차는 그냥 절차를 거쳐라. 

▷이상휘: 요식적인 행위로 

▶김태현: 예를 들면 뭐 누구를 자를 때 니 입장을 들어 볼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휘: 아무튼 뭐 변호사님 뭐 

▶김태현: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서울시는 입장을 봤을 때는 저 허가절차에 돌입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신천지가 

▷이상휘: 허가취소 절차 

▶김태현: 집행정지 신청 그 다음에 취소처분 취소 소송 이거를 할 거라고요. 행정 소송에서 

▷이상휘: 신천지 쪽에서 그걸 소송할 여력이 있을까요? 

▶김태현: 그건 뭐 저 모르죠. 

▷이상휘: 그건 만약에 그 일반적으로 본다면 

▶김태현: 일반적으로 그렇죠. 

▷이상휘: 그런 식으로 간다. 

▶김태현: 예전에 유치원도 아마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할 때 한쪽에서 그렇게 

▷이상휘: 맞아요. 그랬죠. 아무튼 뭐 김태현 변호사님 앞으로 조문 정도는 외워서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김태현: 아유 감사합니다. 

▷이상휘: 서울대까지 나오신 분이.

▶김태현: 중요한 건 다 외웠어요. 그런데 라이브한 걸 밝혀 드리기 위해서 

▷이상휘: 알겠습니다. 자, 이 경기도에서는 서울시에 허가할 당시인데 이게 2011년이란 말이죠. 그때의 설립 허가 신청을 거부 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천지가 정부나 지자체의 종교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려졌다. 맞나요, 이게?

▶김태현: 아니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보세요. 그 법인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 보면 신천지가 종교법인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보면 비영리단체는 재단 또는 사단 법인으로 원래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건데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가 신천지는 종교 관련 비영리 단체나 법인으로 허가를 받은 적 없다 이렇게, 그냥 법인 허가 자체는 있는데 종교 관련 법인으로 등록된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관련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다고 해서 단체가 불법 단체인 건 아니에요. 모든 법인이 등록을 할 때 과연 관련 목적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사업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설립 허가 취소인데 

▷이상휘: 취소가 되죠.

▶김태현: 그걸 아마 신천지에 대한 좀 뭐죠? 그 등기부등본 좀 봐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문체부 관계자 얘기는 관계자에 따르면 종교 관련 법인이 아니다, 일반 그냥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이상휘: 그렇다고 볼 건 아니다. 

▶김태현: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저 종교 관련 법인은 모두 목적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1호 2호 3호 쪼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만약에 종교 관련 행위가 안 들어가 있다.

▷이상휘: 네, 안 들어가 있다.

▶김태현: 네, 그런데 

▷이상휘: 했다. 

▶김태현: 종교 관련 행위를 했다.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법인 설립 허가 요건에서 

▷이상휘: 목적 외 사업으로

▶김태현: 목적 외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신천지에도 소송을 한다 해도 못 이길 거예요. 그거는 빼도박도 못, 명백하니까, 기타 공익 이거는 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건데

▷이상휘: 그런데 목적 외 사업은 명확하게 이야기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김태현: 그렇죠. 그거는 이제 등기부 등본을 봐야 되는 거죠 좀. 

▷이상휘: 그런데 압수수색을 왜 하는 건가요, 이 검찰에서?

▶김태현: 이게 사실은 

▷이상휘: 오해를 받고 있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김태현: 근데 이제 과정을 말씀 드리면 검찰의 기본 입장 그건 제가 검찰 고위 관계자로부터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공식적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보도된 것과 제가 비공식적 확인한 것까지 말씀 드리면 검찰의 기본 입장은 수사는 방역을 위해서 최소화 이건 최소화한다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요청이 아니라 중대본의 요청이 있으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역에 실무책임자가 누구죠? 중대본입니다. 

▷이상휘: 질본이죠.

▶김태현: 중대본으로 격상됐으니까 

▷이상휘: 아, 총리가...

▶김태현: 아, 그러니까 중대본에서 공식적으로 아 이거 필요한데요 검찰 필요합니다, 들어와 주세요 라고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이상휘: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 달라.

▶김태현: 그런데 지금 저 보건복지부 차관 그러니까 중대본 관계자죠. 그러니까 기자회견에서 지난번 뭐라 그랬냐 하면 아니 이거는 아직 우리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우리가 강제 수사하며 신천지 교도들이 숨어 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상휘: 방역에 문제가 있다.

▶김태현: 네, 명단은 크게 문제 없는 것 같다 이게 이제 기본 입장에서 공식 브리핑에서. 그런데 그날 오후에 그 브리핑 한 오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오늘 아침에 언론에 보도된 건데 중대본에서 팩스를 보냈다는 거예요, 검찰이 대검에. 

▷이상휘: 저도 봤어요. 

▶김태현: 협조를 뭐 좀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상휘: 이게 좀 애매하다는 거죠?

▶김태현: 애매하니까 대검이 협조를... 이게 뭐지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이상휘: 이게 하라는 말인가 

▶김태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검찰 입장에서 아 필요합니다. 도와 주세요 하면 들어가겠다는 얘기거든요. 확인해 본 거죠. 그런데 아이 저 중대본 관계자 얘기가 윗선에서 그렇게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라고 우리가 보는 거고 압수수색  요청 우리 필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상휘: 아니 그 윗선이 그럼 어딘가요?

▶김태현: 그러니까 저 윗선은 뭐 저 윗선이겠죠. 

▷이상휘: 그 말을 더듬지 마시고.

▶김태현: 윗선은 윗선이겠죠. 참고로 말씀 드리면 중대본의 그 브리핑했던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차관이거든요 1차관인가, 2차관인가 그래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그 선의 윗선으로 누구겠어요? 장관 더 윗선이면 청와대로 가지 않겠어요? 

▷이상휘: 그러면 정리하자 그러면 검찰에서는 방역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이것이 방역에 도움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김태현: 그러니까 

▷이상휘: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김태현: 검찰 입장은 공식적으로 중대본에서 압수수색 들어와 주세요라고 오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상휘: 아니 잠시만요.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범죄적 혐의가 있으면 그냥 인지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아니 영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장을 저 인지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건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문제는 지금 이 검찰의 기본 입장은 지금은 신천지를 처벌하는 것보다 방역이 우선 아니냐 

▷이상휘: 방역이 우선이다. 그래서 판단을 그렇게 한다. 

▶김태현: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그러니까 정치권의 요청 무슨 뭐 이런 게 아니라 중대본의 고발 있으면 들어간다라는 건데 저는 사실은 약간의 근본적인 의문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지사처럼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이상휘: 행정적 행위 아닙니까?

▶김태현: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재명 지사가 지금 과천 들어가서 가지고 왔잖아요. 그때 누가 그렇게 아니 저 경기도에서 검찰 수사기관도 아니고 막 들어가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재명 지사가 변호사잖아요. 법률적 검토 끝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재명 지사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이 감염병 예방법에 보면 42조에 보면 감염법에 관한 강제 처분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 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뭐 감염병 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 시설이나 뭐 또는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봐서 지자체장의 장으로 해서 가져온 거예요. 

▷이상휘: 그러면 이게 

▶김태현: 저는 서울시도 대구시도 이게 맞다. 왜냐하면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권한으로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면 시도 지사가 그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가져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보세요. 압수수색 왜 해요? 수사에 필요하려고 그러니까 어, 신천지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 우리가 처벌해야 되겠는데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 가서 압수수색 해서 명단 가져와 보자, 그래서 허위자료 제출 이걸로 처벌하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허위 자료를 제출로 신천지 관계자는 기소할 때 그거에 대한 증거로 법원에 보낼 수 있는 게 그 명단이에요. 그러면 검찰이 명단에 확보한 다음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자, 저희가 명단에 확보했습니다, 대구 시장님 드릴까요? 중대본 관계자 드릴까요? 필요하세요? 이렇게 외부로 뿌릴 수 있느냐? 있어요?

▷이상휘: 못 뿌리죠.

▶김태현: 안 돼요, 이거. 

▷이상휘: 안 되죠. 

▶김태현: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검찰은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요. 압수수색 하면 그 사람들을 처벌하고 기소하기 위해서, 검찰과 법원은. 그러니까 대구에 한정돼서 말씀 드리면 대구지검과 대구지법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대구지검 외부에 그러니까 대구시에 보낼 수 있나, 그 명단을? 무슨 근거로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못 찾겠어요, 법조인... 그러니 대구시가 차라리 이재명 지사가 했듯이 대구시장이 들어가서 가져오는 게 맞을 거다, 저는. 

▷이상휘: 이재명 지사가 행정적 절차로 

▶김태현: 행정적 절차로.

▷이상휘: 네,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이다. 

▶김태현: 그러면 그걸 가져와서 대구시 산하에 있는 그 협조를 해서 그걸 보낼 수가 있는데 뿌릴 수가 있고 그걸 가지고 저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이상휘: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김태현: 네, 검찰에서

▷이상휘: 이제 검찰에서 확인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대구시에 보내거나 저희가 명단 있는데요 이렇게 

▷이상휘: 증거 자료인데 

▶김태현: 이걸 안 하는 게 맞나라는, 할 수가 있나? 물론 뭐 공익상의 이유다, 뭐 사회상 법규에 따른 이유다라고 해서 뭐 법 위반 행위를 최소화시킬 수는 있을 건데 그러 아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상휘: 법리적으로는 

▶김태현: 네, 법리적으로는. 

▷이상휘: 이게 1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언제 시간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살인죄 처벌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너무 신천지를 범죄 집단으로 모는 건 아닌가요?

▶김태현: 범죄 집단을 몰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 논평의 가치가 없는 얘깁니다. 

▷이상휘: 논평의 가치가 없다.

▶김태현: 저는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살인죄 된다고 생각하시고 박원순 시장은 고발한 건가? 변호사인데...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뭐 다른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아,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 이만희 총회장이 저 그거 기자회견 한 거라고, 진짜 이만희 총회장이 살인죄 처벌 될 게 무서워서 기자회견 했을까요?

▷이상휘: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알겠습니다.

▶김태현: 네. 

▷이상휘: 이 뭐 이야기 하다 보니까 금방 시간이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서

▶김태현: 아,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신천지 아닙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천지 아닌 분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현: 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