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3월 4일 오후 강원 강릉시 농협 하나로마트 앞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앞으로 마스크 수출이 금지되고, 다음주 월요일인 오는 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판매제도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오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1주당 1인 2매 구매제한 등 '마스크 구매 3대원칙'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마스크 판매를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 5부제 판매제도를 도입하고,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마스크를 구매할 땐, 주민등록증 공인신분을 제시하도록 하고, 마스크 판매자는 '중복구매 시스템'을 통해 구매이력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현재 10% 배정된 마스크 해외수출 분량을 내일부터 6월 말까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생산과 유통 분배 등 모든 과정 정부가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마스크 공적 의무비율을 현재 50%에서 80%로 확대하고, 시장수요을 감안해 민간유통량 20%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마스크 판매 사전 승인 등을 통해 대규모 거래를 철저히 관리하고, 최고가격 지정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매점매석을 차단하기 위해, 동일인에 대한 마스크 거래 물량을 하루 건당 3천장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만장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특히, 공적 물량 계약주체를 조달청으로 일원화해, 공적물량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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