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이용한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습니다.

러시아 보건당국은 우리나라에서 출발해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 F 터미널로 입국하는 승객들에게 자가격리 명령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모든 승객들은 이 명령서에 서명해야 러시아에 입국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셰레메티예보 공항 F 터미널을 통해서만 입국하도록 하고 다른 지역으로의 입국은 금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항에서 승객의 체온을 측정해 37도가 넘을 경우 격리 조치하는 입국 심사 절차도 강화했습니다.

주러 한국대사관은 "자가 격리 명령 위반 시 러시아 관계 법령에 따라 벌금을 물거나 강제추방되는 등 처벌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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