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청년 전월세 대출자금' 공급 한도를 기존의 4배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포용금융 구현을 위한 올해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하면서 청년층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인 ‘청년 전월세 대출자금’ 공급 한도가 기존 1조천억원에서 4조천억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이 대출은 부부 합산 연봉 7천만원 이하 소득의 청년에게 7천만원 한도의 전월세 보증금과 매달 50만원까지의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2%대 중반 금리가 적용됩니다.    

청년 전월세 대출자금은 도입 8개월만인 지난 1월까지 8천억원이 소진돼 한도를 늘려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금융위는 또 주택연금 가입 주택 가운데 불가피하게 공실이 된 주택을 '청년층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H공사가 전세 계약을 맺어 청년·신혼부부에게 재임대를 해주는 방식으로, 이를위해 다음달 주택금융공사와 SH공사, 서울시가 3자 협약을 맺고 서울에서 우선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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